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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976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27,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14. 7.에서 8.까지 피고에게 아스콘 골재 합계 30,882,555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4. 9.경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6,054,78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24,827,770원(=30,882,555원 - 6,054,7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물품대금 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사인 중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정산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가 공급한 아스콘 골재의 양과 공급 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최종정산하여 결제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아직 중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위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827,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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