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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6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8:33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1 선 경 상가 앞 도로 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 곡 역 방면에서 대치 역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아이오 닉 하이브리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이오 닉 하이브리드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 닉 하이브리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 랜 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18: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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