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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6 2017고단3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2. 1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길을 2 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목감사거리 쪽에서 금이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 주시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로 인해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이오 닉 플러그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 닉 승용차의 동승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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