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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8 2016고합5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22:05 경 천안시 서 북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D( 여, 29세) 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과 음부 사진 5 장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04:00 경 보령시 G에 있는 H 해수욕장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F( 가명, 여, 23세) 이 잠이 들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 1 장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I( 가명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4. 21:30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I( 가명, 여, 19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사격게임을 한 뒤, 같은 날 23:3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 1동에 세워 둔 피고인의 K7 차량을 타고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 북구 L에 있는 M 교회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밀어 음부가 노출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피해자가 계속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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