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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8고단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8.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였던 피해자 B( 여, 26세) 가 피고인과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잠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SM-G906L)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9. 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모텔 ’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후,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B 동 141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잠들자,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감정결과)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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