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E의 팬티만 착용한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사진 1장, 음부 사진 1장,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상체 사진 1장 등 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27. 15: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야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칼부림 나고 그거 다 왜 그런지 알아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한다고 내가 이거 다 까발리면 니 남편이 그러면 니한테 왜 그랬는지 조곤조근 애기 할꺼야 돈 주면 깔끔하게 털어버릴게 니 남편 니 애들 감당 되겠어.
감당 안돼.. 어차피 나는 모 아니면 보야. 나는 겁낼 것 없고 어차피 칼부림 나도 솔직히 둘 다 같이 들어가면
돼. 들어갔다
같이 나오면 되는 거고"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9. 0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및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협박문자 내용), 녹취록, 사진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