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양천구 D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사진 7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8. 22: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사진 3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히 촬영된 사진의 노출 수위, 판시 범죄사실 2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행하여 진 것인 점, 일반수급자로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어머니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