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양천구 D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사진 7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8. 22: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사진 3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히 촬영된 사진의 노출 수위, 판시 범죄사실 2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행하여 진 것인 점, 일반수급자로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어머니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