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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20 2013고정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은 피해자 C(35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완도군 D편의점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B은 2012. 11. 8. 00:30경 위 ‘D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시비로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B의 연락을 받고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상품들을 발로 밟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92,790원 상당의 상품들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편의점 견적서 첨부)

1.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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