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B, C(각 기소유예)와 함께 2016. 3. 13. 20:4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 A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 손님인 피해자 F(50세)이 위 A룸에 잘못 들어갔다가 욕설을 들은 것으로 인해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 H(35세)과 시비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 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플라스틱 맥주 박스로 위 G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G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발로 위 F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B,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개골, 이마 부위에 각 2cm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부종, 코 부위 10cm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의무기록사본(G), 의무기록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