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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8. 25. 01: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47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위 주점을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말고 더 놀다가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쪽으로 누르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F의 아들인 피해자 H(25세)이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와 피고인들을 막아서며 폭행을 제지하자,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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