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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4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14: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농협 관악지점 근처 골목에서 피고인의 동생 B이 주먹으로 피해자 C(53세)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분을 걷어차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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