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친구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2. 16. 03:50경 성남시 수정구 E 횟집에서, 위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C이 피해자 F(29세)의 여자 친구를 바라봤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빈소주병을 들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에 걸쳐 내리치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이 위 횟집의 주방으로 도망하자, 뒤따라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을 꺼내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부엌칼사진, 상해진단서, 동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CCTV에 저장된 내용분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