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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네 친구이고, 피고인 C은 그들의 동네 선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흉기휴대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9. 04:10경 연천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 H(남, 24세)이 길거리에서 시선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현장으로 오라고 연락하여 피고인 B이 크기 미상의 쇠파이프를 들고 피고인 A과 함께 현장에 나타났다.

피고인들은 서로 번갈아 쇠파이프를 들고 H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50m 가량 떨어진 I 편의점 옆 골목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C은 골목에 있던 크기 미상의 대리석 벽돌로 피고인 H의 머리를 세 번 때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 H이 편의점 안으로 도망하자,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도 피해자 H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눈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4. 00:30경 연천군 J 번지 미상 K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를 폭행하고 있다가 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L(남, 26세)가 싸움을 말리려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다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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