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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3가단516111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12. 13. 11:5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 관천-우면산간도로 시계부근을 수원방면에서 양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로기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제4-5 경추 추간판 탈출로 인해 노동능력 2.3% 상실, 수상 후 1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항목 Ⅴ-A항(직업계수 5 을 적용하되, 원고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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