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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52224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067,976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3. 12. 12. 15:1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명일2동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원고 A 운전의 G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H생, 남자, 사고 당시 54세 남짓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은 I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위 조합의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 하반기까지 월 5,273,083원(= 63,277,000/12)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1.5%, 수상일인 2013. 12. 12.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항목 Ⅴ-A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3. 12. 12.부터 2013. 12. 20.까지 : 50%(입원기간,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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