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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501587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소 중 신체감정비용 6,377,01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4. 7. 29. 11:40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북부간선도로에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과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G생 여성 2) 소득 및 가동기간 : 60세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임금(월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경추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편 Ⅲ-A-a항을 적용하되, 기왕증 50% 반영, 이 사건 사고일부터 1년 한시장해] ② 요추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편 Ⅲ-A-c항을 적용하되, 기왕증 50% 반영, 이 사건 사고일부터 1년 한시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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