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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9 2020구단54725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의 경위

가. 원고의 인적사항 및 1차 불법체류 경과 ①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B생 여성이다.

② 원고는 1999. 9. 4. 인적사항을 C(D생)로 한 위명(僞名)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다가 귀국 프로그램에 자진 신고하여 2005. 8. 25. 출국하였다.

나. 원고의 2차 불법체류 경과 ① 원고는 2007. 4.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7. 4. 27.을 경과하여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였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불법체류 중이던 2013년 2월경 동거 중이던 중국 국적의 E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독촉하고, 2013년 5월 초순경 주민등록증 위조에 사용할 자신의 사진 2장을 E의 지인인 F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중국에 있는 신분증 위조 브로커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플라스틱에 허위의 인적사항과 원고의 사진을 새겨 넣은 후 2013. 5. 20.경 이를 발송함으로써, E, F, 신분증 위조 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③ 원고의 공범인 E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2013.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법원 2013고단3163호). ④ 원고는 위 공문서위조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2016. 4. 26. 불법체류자로 자진신고하여 체포된 후, 2016. 5. 3. 주민등록증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6고단2383호),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⑤ 원고의 신병을 인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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