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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14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관광 안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계속 시험에 떨어지자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중국 상해에서 중국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관광종사원자격증 브로커에게 중국 화폐 800위안(한화 약 136,000원 상당)을 지불하고 위조 관광종사원자격증 제작을 의뢰하고, 위 위조 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관광종사원자격증과 동일한 크기의 카드에 피고인의 얼굴사진과 ‘자격증 번호: E’, ‘자격구분: 관광통역안내서(중국어)’, ‘성명: A’, ‘생년월일: F.’, '2014년 12월 0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후 2014. 10. 17.경 피고인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발행의 관광종사원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H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관광 가이드 채용을 위한 자격 확인을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14:30경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제2터미널 입국장 내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 중이던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 관광경찰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자격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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