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 06:00경 대전 동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위 D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라며 신고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D 및 위 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행인들이 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그러니까 세월호가 그렇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도로상에 주저앉아 "니들이 뭔데 날 체포를 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내용 [판시 제2의 점]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구대까지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굳이 수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