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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2014. 4. 20. 00:50경 서울 노원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 주점을 방문하였다.

C이 춤을 추다가 피해자 F(25세)과 몸이 부딪치게 되어 C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C은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부위 및 오른쪽 코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녹음

1. 피의자 C과 F 사건 관련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찬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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