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2014. 4. 20. 00:50경 서울 노원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 주점을 방문하였다.
C이 춤을 추다가 피해자 F(25세)과 몸이 부딪치게 되어 C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C은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부위 및 오른쪽 코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녹음
1. 피의자 C과 F 사건 관련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찬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