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9 2015고정19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15. 퇴직한 E의 2014. 5.분 및 2014. 6.분 임금 합계 3,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녹음
1. 인공신장실 운영권 계약서
1. 수신기간별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