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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6. 선고 2019나55738 판결
약정금
사건

2019나55738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플러스

담당변호사 정상경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렉스

담당변호사 권은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8가단39219 판결

변론종결

2020. 5. 19.

판결선고

2020. 6.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P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형사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무상으로 중개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일은 2017. 3. 17.인 반면 H이 형사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2017. 4. 13.으로 원고의 주장과 상충되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I 오피스텔을 중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중개함으로써 피고의 의무를 다 한 것이다.

현재도 P과 E은 I 오피스텔 T호를 주소로 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E 사업장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개해준 것은 피고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호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위약금 3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전체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H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 이후인 2017. 4. 13.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일에 관한 논의는 2017. 4. 13.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 17. 이후에도 I오피스텔의 1층 매장을 물색 중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오피스텔의 1층 매장을 중개해주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이 2017. 10. 17. 이 사건 지하상가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원고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원고의 매장업무를 방해하여 원고로서는 부득이하게 E 주소를 T호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중개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 제13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약금이 과다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④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금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우월적 지위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가 임차했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G사로부터 임대차갱신 거부통지와 인도요구를 받고 있던 원고가 피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4항에서 계약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규정한 것은, "G사 인근 일대의 성역화" 사업을 위해 원고로 하여금 G사에 이 사건 점포를 빠른 시일 내에 인도해 주도록 하는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도 있어 보인다.

③ 원고는 G사에게 위와 같이 점포를 인도하면서 별도의 금전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G사로부터 용역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로 물품을 이전한 2017. 3. 6. 이후 현재까지 E에 대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한

판사 노태헌

판사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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