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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나5573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P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형사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무상으로 중개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일은 2017. 3. 17.인 반면 H이 형사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2017. 4. 13.으로 원고의 주장과 상충되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I 오피스텔을 중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중개함으로써 피고의 의무를 다 한 것이다.

현재도 P과 E은 I 오피스텔 T호를 주소로 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E 사업장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개해준 것은 피고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호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위약금 3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전체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H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 이후인 2017. 4. 13.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일에 관한 논의는 2017. 4. 13.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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