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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1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며, 네이버 아이디 ‘B’, ‘C’ 의 사용자로서, 1) 2017. 1. 11. 21:55 경, 자신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 원구 D에서 고소인( 여, 35세) 이 출연했던 영화 ‘E ’에 대한 네이버 영화 평점/ 리 뷰 게시판에 “ 여배우들 죄다 치우다 남은 오물같이 생겼냐

ㅋㅋ F 특히 믿고 거르는 성형 발연기” 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고, 2) 2017. 1. 12. 11:05 경, 위 장소에서 고소인이 출연했던 영화 ‘E ’에 대한 네이버 영화 평점/ 리 뷰 게시판에 “F 는 성 괴라 싫고 가정교사 역 여자는 너무 절벽이라 소 말 니 아 같음 그리고 씬도 안 화끈 함 15세 이용 가 같음 이런 영화 왜 만듬 기껏 댓 글 알바 고용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지 역겹다” 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고, 3) 2016. 11. 29. 13:21 경, 위 장소에서 고소인이 출연했던 영화 ‘G ’에 대한 네이버 영화 평점/ 리 뷰 게시판에 “H 인가 I 인가 성 괴 좀 그만 출연시키지 연기도 J 급으로 못하던데 ㅋㅋ”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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