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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4 2017고정2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4:38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B을 사용하여, 네이버 연예 게시판에 게재된 [C] 이라는 기사에 “D”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 피고 인은 위 댓 글이 자신의 아이디로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댓 글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스스로도, 같은 날 네이버 연예 게시판에 게재된 E의 기사에 같은 아이디로 작성된 다른 댓 글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댓 글 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댓 글 말고는 자신의 아이디로 작성되었으나 자신이 작성한 것은 아닌 댓 글은 없으며, 피고 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댓 글을 작성할 다른 가족이나 지인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댓 글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하며, 피고인이 2016. 1. 24.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 언제부터인가 댓 글을 쓰고 등록을 누르면 ‘ 데이터 전송이 실패했습니다

’ 라는 창이 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는 내용의 질문 글을 캡 쳐 하여 제출하였다.

피고 인의 아이디로 댓 글을 작성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 내지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댓 글 작성 일시는 2016. 2. 28. 로, 위 지식인에 질문 글을 올린 시점과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댓 글 작성 일과 같은 날 E의 기사에 문제없이 댓 글을 달기도 했다.

따라서 위 증거는 이 사건 댓 글을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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