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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678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원고 부대항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제1심에서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D의 C에 대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고 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등 참조). 즉, 원고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것이나, D의 C에 대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모두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위 각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것이 아니다.

원고의 부대항소는 주위적 청구원인이 기각될 경우에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심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결국 원고의 부대항소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주문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달리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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