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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5나506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선정자 C, D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주위적으로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예비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A의 채권자로서 위 피고를 대위하여 약정금 904,630,537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청구는 성질상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와 양립가능 청구로서 판단의 순서를 정하여 병합한 부진정예비적 청구이다), 제1심 법원은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원고의 선정자 C,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당심에서 제2 예비적으로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목적물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에 대한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청구), 피고 회사에 대한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목적물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제2 예비적 청구)가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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