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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4나2043715
대여금
주문

1. 피고 E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가.

제1심판결의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C, E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양립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C, E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원고 A의 피고 C,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가 그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 E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 E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 C, D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N은 이 법원 변론 종결 후인 2017. 1. 6. 피고 E을 대리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위 피고 패소부분의 일부 및 원고 B에 대한 위 피고 패소부분 전부의 취소 및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부대항소장에 의한 피고 E의 부대항소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6. 12. 1.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민사소송법 제403조)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법무법인 서광 소속 변호사인 N 변호사가 그 담당변호사로서 피고 E을 대리하여 제기하였다는 점에서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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