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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7나2055825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원고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제1 예비적 청구로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제2 예비적 청구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참조).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의 효과로서 구하는 매매대금반환의 성질은 모두 부당이득반환이고, 원고가 구하는 각 청구는 이를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할 것이 아니다.

원고의 부대항소는 사기 및 착오로 인한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로서 기각되었음을 전제로 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판단을 구하는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은 모두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결국 원고의 부대항소는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주문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6. 2. 20. 수원시 장안구 C 임야 75,741㎡(약 22,800평, 이하 ‘C 임야’라 한다

) 중 12,80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2호증의 1, 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매매대금 : 1,28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6. 2. 28. 지불한다.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6. 5. 10.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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