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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나2014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들의 제2예비적...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원물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주위적으로 사해행위 일부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고, 제1예비적으로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설정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원인으로 참가인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원물반환) 청구를 제2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은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고,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당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제1예비적 및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상고심의 조사대상이나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과 동시에 확정되었고(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제1, 2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M조합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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