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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1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4. 경 외조 부인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충주시 봉방동 주민 센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8. 11: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통신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 곳 직원에게 위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외할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매장 담당 직원은 맵북 올레 신규 신청서란에 피고인이 제시한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하여 고객 명 ‘B’, 주민등록번호 ‘E’, 주 소란에 ‘ 충주시 F’라고 작성하고 이어 피고인은 확인 란에 ‘B’, ‘B’ 이라고 서명과 싸인을 하고, 예금 주란에 ‘A’, ‘A’ 이라고 이름과 서명을 한 후 위 신규 신청서를 그 무렵 위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케이티 통신 측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 1 장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11:00 경 충주시 C에 있는 위 D 통신에서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마치 B의 동의에 따라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위작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조부 B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제 때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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