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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고단2220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2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E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갤 럭 시 노트 7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 네 명의로 갤 럭 시 노트 7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주면 그 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관련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 대여 허락을 받고 같은 날 위 D에서 피해자 명 의의 갤 럭 시 노트 7 휴대전화( 개통번호 : F)를 개통하고 그 무렵 이를 아이 폰 휴대전화( 개통번호 : G) 로 기기변경 및 번호이동을 한 후 2016. 9. 경까지 사용하여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168,621원(= 기기대금 776,180원 사용요금 392,441원) 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9. 19. 경 위 D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인적 사항란에 위 E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서명란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인 위 E 명의의 위 가입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9. 19. 경 위 D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 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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