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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5597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9. 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12. 30.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부분 1층, 3층, 임대차기간 2014. 12. 31.까지(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1. 1.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부분 1층, 2층(사장실 제외), 임대차기간 2015. 12. 1.까지(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1. 1.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부분 1층, 2층(사장실 제외), 임대차기간 2016. 12. 31.까지(이하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 1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8. 25.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차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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