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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가합1508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027,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사천시 D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23.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E과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분양대행계약 제6조 제3호 제6조 [약정금, 사전마케팅 비용 및 세대당 분양수수료]

3. 원고는 원활한 분양업무를 위해 E의 농협 G계좌로 약정금 삼억 원을 입금한다.

약정금은 분양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증금 형식이며 분양대행계약 종료시점에 을에게 반환한다.

에 따라 E의 농협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3억 원은 위 분양대행 계약 종료시에 반환받기로 하였다.

다. 조합과 E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3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라.

원고와 조합, E은 2018. 8. 21. ‘채권자 원고, 채무자 조합, 연대채무자 E, 약정금 및 수수료 4억 5,000만 원, 변제기 2018. 10. 15.,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8년 제38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28. 위 채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기한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3097호로 "E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운영관리비, 기타 수익금, 토지매입비 등 초기사업 투입비 등 이 사건 사업으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미변제원금 3억 원과 이자 및 집행비용 26,027,322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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