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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4 2012다104120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위임인인 피고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지만 피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는바,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했거나 또는 이 사건 분양대행업무의 성격상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분양대행업무의 이행기간 동안 분양대행업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그러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어떠한 고의과실이 있는지까지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해지사유로 삼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원고가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경우’는 원고가 피고의 분양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악의적으로 업무를 해태한 경우를 의미한다

기보다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러한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해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피고의 이익과 함께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긴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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