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2 2010가합3765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0. 4.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을 7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채권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는 2005. 12. 29. 주식회사 마커스홀딩스(이하 ‘마커스홀딩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중구 E 일대에 지하 7층, 지상 3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에스케이건설과 마커스홀딩스는 2008. 4. 21. D와 위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1층, 지상 1, 2층에 신축할 각 판매시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E 판매시설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위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위 분양대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스케이건설 등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채권(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 등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2009. 7. 6. 청구금액 1,108,972,6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663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09. 7. 7. 제3채무자인 에스케이건설 등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채무자인 D는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위 법원 2009카단7226호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14.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402,589,039원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며,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9라1996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14. 항고가 기각되어 결국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4453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3. 15. "D는 원고에게 4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