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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1130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북 김천시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김천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분양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피고와 분양가액의 3%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상가분양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F조합(이하 ‘F’이라 한다)에 피고로부터 배부받은 상가분양안내도를 들고 가 이 사건 상가를 소개하여 그 중 G호, H호, I호를 F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 이행에 따른 수수료(= 분양가 3,094,180,000원×분양 수수료율 3%)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가 있으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시작하기 전인 2014. 6.경(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는 건축허가도 나기 전임)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상가의 분양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가 소재한 L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상가분양안내도, 분양도면을 배부한 것으로, 당시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구체적인 분양대행계약을 맺을 만한 시기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상가분양안내도 등을 교부한 자체만으로 피고에게 분양대행계약 청약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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