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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1611
유류분반환등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2. 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자녀인 원고 A, B,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라 한다), 선정자 E(이하 ‘선정자’이라 하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과 망인의 사망 전인 2013. 3. 3. 사망한 망인의 자 G의 자 H(대습상속인)이다.

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1. 3.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3. 16. 피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수증액 수유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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