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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21 2019가합168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5,081,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그 처인 E과 혼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F를 자녀로 두었고, 2018. 6. 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B에게 2009. 7. 30. 구미시 G 주유소용지 431㎡, H 주유소용지 557㎡, I 도로 104㎡(이하 통틀어 ‘B 증여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하였고, 2017. 5. 11. 피고 B의 아들인 J에게 K 도로 59㎡(이하 ‘J 증여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하였으며, 2013. 3. 13. 피고 C에게 L 답 295㎡, M 도로 300㎡(이하 통틀어 ‘C 증여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증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생전증여로 말미암아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증여재산액 적극적 상속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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