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02:43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한의원’ 내에서 술에 취해 입원병실로 들어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D(30세)가 112신고 후 피고인을 제지하며 건물 1층 현관 로비까지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0. 24. 03:25경 제1항 기재 장소 건물 앞 길 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술에 취해 “시발놈아, 개새끼야, 나 마약 팔았다. 마약도 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병신이냐 이러고 들어가게”라고 말하며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경기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쏘나타 순찰차량의 트렁크를 주먹으로 강하게 3회 내려쳐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차량이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마약을 팔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내가 마약을 팔았고, 마약도 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차량 피해부위 사진, 마약류키드 검사결과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현장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