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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단18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09:49경부터 같은 날 10:0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E(여, 30세)이 출장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갈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유리창을 갈아달라고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3세)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 잡아가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4. 11. 10:01경 위 D 사무실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D 사무실에서 내보내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H 112순찰차 왼쪽 뒷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모서리로 2회 내리찍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순찰차 뒷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사건 관련 사진, D CCTV 녹화영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인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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