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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 29. 00:28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경찰관들이 주차해 놓은 D 순찰차의 뒤 트렁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위 순찰차가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9. 00: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이 좃도 아닌 것들이 죽을려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순경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어깨부위를 가격하여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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