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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69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 08:00경 대구 중부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이 취해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 피해자 응급의학과 의사인 D(3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제지를 받자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 보호자인데 맘대로 못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침을 뱉고 커튼을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0. 20. 10:18경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광역유치장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되면서 소지품 제출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삼성프린터기를 오른팔로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0. 10:51경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광역유치장 제1유치실에서입감자의 자해 및 보호를 위해 설치된 세면대 고무재질의 보호몰딩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34,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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