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12.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8. 22:0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 가게에 들어가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며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가게 출입문을 양손으로 밀어 출입문을 지지하는 지주대가 부서지면서 출입문이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파손하고 도망가려는 것을 위 가게에 있던 피해자 F(여, 47세)가 위 D와 같이 잡고 있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와 목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