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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24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02.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5.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6.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위반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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