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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2 2017고단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2017 고단 351호) 피고 인은, C는 상속 받은 아파트의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고 D는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필요하였음을 기화로, C가 상속 받은 아파트를 D 명의로 이전한 다음 D 명의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9. 고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C, D와 함께 C 소유의 아파트를 D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제시하고 D 명의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상담 직원에게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은 곧 나갈 거라고 거짓말하고, C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입조사를 위임 받은 F 소속 담당자에게 임차인이 퇴거할 것이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임차인이 퇴거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6. 1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2018 고단 29호)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경 G 소유인 경북 H 답 1280㎡ 토지에서, 예천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3m 가량을 절토하여 총 360톤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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