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2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영천시 B 아파트 내 ‘C 임대사무소’ 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 권한을 위임 받아 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위 D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매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2. 경 위 임대사무소에서, 컴퓨터로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건물 소재 지란에 ‘ 경북 영천시 B 아파트 101동 902호’, 매도인 란에 ‘ 대구 광역시 중구 E, F, D’ 등을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D 명의로 된 위 아파트 101동 902호에 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로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건물 소재 지란에 ‘ 영천시 B 아파트 101동 1225호’, 매도인 란에 ‘ 대구 광역시 중구 E, F, D’ 등을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D 명의로 된 위 아파트 101동 1225호에 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로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건물 소재 지란에 ‘ 영천시 B 아파트 101동 1337호’, 매도인 란에 ‘ 대구 광역시 중구 E, F, D’ 등을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D 명의로 된 위 아파트 101동 1337호에 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