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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30 2017고단391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은 2014. 6. 경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의 지인인 D에게 허위로 매매하도록 한 뒤 이를 담보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이 매도 인인 피고인에게 송금되는 것을 기화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잠시 명의를 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승인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6.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D로 하여금 위 계약서를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시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4. 6. 17. 경 피해 자로부터 전입조사를 위임 받은 E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 곧 퇴거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위 대출이 승인되도록 하고,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1억 7,100만 원 중 74,308,485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농협 중앙회 주 엽 지점에 직접 입금되었고, 나머지 96,691,515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을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D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 퇴거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C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1억 7,1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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