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215]
1. 피해자 미 금 농협 사건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9.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502동 704호를 대 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인 전세 임차인의 임차권을 승계하기로 가계약을 하였음에도, 담보가치 1억 4,000만 원보다 많은 금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3. 9. 15. 경 남양주시 F 빌딩 1 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 대출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갖춘 H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야 하고, 전세 임차권 승계가 없으면 1억 8,8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 승계가 없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내가 미 금 농협 상무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대출 작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D, G과 임차권 승계가 없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1억 8,8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13. 9. 26. 경 남양주시 강변 북로 911-24에 있는 지금동 주민센터에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에 ‘H 이 위 E 아파트를 I으로부터 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한다’ 라는 내용만 기재하고, 전세 임차인의 임차권을 H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는 허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13. 9. 26. 경 남양주시 금곡로 61에 있는 미 금 농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