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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8.21 2015고단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1.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19: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목면 지곡리에 있는 충남공업사 부근 3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36번 국도를 정산면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지곡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전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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